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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회사의 설립
주식회사는 주주라고 하는 다수의 추라자자에 의하여 만들어진 기업형태
. 자본금은 주식의 발행에 의하여 조달되며,
. 상법의 규정에 따라 저관을 작성하고,
. 발행한 주식대금을 전액 납입 받아 법원에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설립된다.
2. 주식의 특징
1) 수권자본제도=공천자본주의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수권주식이라 하며, 수권자본 제도는 설립시 발행할 주식 총수의 1/4 이상을 발행
하여 전액을 납입 받아 설립등기를 하고, 잔여주식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필요한 주식을 수시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주식회사의 설립방법
ⓐ 발기설립
주식회사 설립시 발행한 주식 전부를 발기인이 인수하고 주식대금을 납입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이다.
ⓑ 모집설립
발기인이 발행한 주식의 일부만 인수하고 나머지는 일반 투자자에게 공모하여 설립하는 방법으로서, 주식청약에
있어 일반투자자로부터 청약금을 받으면 신주청약증거금계정(자본조정항목)으로 처리하였다가, 후일 주식을
발행하여 주주에게 교부하면 신주 청약증거금계정의 금액을 자본금계정 등으로 대체하게 된다.
3) 주식의 발행 방법
ⓐ 액면발행
주식의 발행가격을 액면금액으로 발행하는 방법을 말한다.
ⓑ 할증발행
주식 발행시 발행가격이 주당 액면금액 이상으로 발행하는 방법을 말한다.
ⓒ 할인 발행
주식 발행시 발행 가격이 주당 액면 금액 이하로 발행하는 방법을 말한다.
4) 주식의 종류
ⓐ 보통주 : 의결권이 있는 주식으로 지분율의 기준이 되는 주식이며, 표준주이다.
ⓑ 우선주 : 우선권이 부여된 주식으로 내용에 따라 이익배당 우선주(누적적, 비누적적, 참가적, 비참가적),
상환우선주(부도시 우선주에게 돈을 먼저주서것 ) , 전환우선주 (전화시기시 우선주에게 먼저줌)
등이 있다.
5) 주식발행비의 회계처리 방법 <중요>
. 설립시 지급된 주식발행비는 창업비(판매비와 관리비)에 포함시킨다.
. 증자시(설립이후) 에 지급된 주식발행비는 주식의 발행 가격에서 차감하여야 하므로 주식 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하거나 주식할인 발행차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 잉여금
주식회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순 자산 중 자본금을 초과한 부분을 잉여금이라 하고, 잉여금은
그 발생원인에 따라
.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
. 손익거래에서 발행한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한다.
1) 자본잉여금<중요>
회사의 경상적인 영업활동과 관계없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으로서 결손보전과 자본전입 이외에는
처분할 수 없다.
ⓐ 주식발행초과금
경영성적이 우수하고, 장래성이 있는 주식회사에서 증자를 위한 주식을 할행할 때 액명금액을 초과하여
주식을 할증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처리하고 주식할인
발행차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는 이를 우선 상계제거하여야한다.
ⓑ 감자차익
주식회사에서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기 위하여 발행한 주식을 매입 소각하거나, 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본을 감소시기는 것을 감자라 하며, 이 경우 감소한 자본금이 주금의 환급액 또는 결손금의 보전액을
초과할 때의 초과액 감자차익으로 처리하며 감자 차손 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상계제거 하여야한다.
ⓒ 기타 자본 잉여금 (⇒자기 주식처분이익)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특별한 경우에는 자기회사의 주식을 일시적, 보유 목적(합병시 가능)으로 매입할 수 있으며,
취득시 취득원가는 자기주식계정 차변에 기입하고, 이것을 처분할때 처분이익이 발생하면,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처분손실이 발행하면 자기주식처분손실로 처리하며 자기 주식처분이익과 손실은 서로 상계제거대상 항목이다.
2) 자본조정 : 임시계정
자본조정계정이란 납입자본금에서 가감하는 성격을 가진 계정으로서 이익 잉여금 다음에 자본조정항목으로
그 내용을 구분하여 자본에 가산 또는 차감하는 형식으로 나타낸다.
. 차감계정 : 주식할인발행차금, 배당건설이자, 자기주식처분손실, 감자차손, 자기주식 등
. 가산계정 : 미교부주식배당금, 신주청약증거금, 출자전환채무 등
3) 주식할인발행차금
주식 발행시 주식을 액면가액 이하로 발행하는 경우, 액면금액과 발행가액의 차액으로 이익잉여금의 처분항목으로
서 주식 발행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매기 균등액을 상각하고, 미사아각 잔앵은 대차대조표에 자본에서 차감하
는 형식으로 표시 기입한다.
* 주식발행초과금이 있는 경우 우선 상계 제거하여야 한다.
4) 배당건설이자
회사설립 후 일정기간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수 없는 경우, 정관규정에 의하여 개업전 일정기간동안 자본금의
연 5% 이내에서 주주들에게 배당할 수 있따. 배당건서이자는 자본의 차감 항목으로서 개업 후 연 6% 초과 배당시
6%를 초과한 금액이상을 상각하여야 하며, 배당건설이자상각은 이익 잉여금의 처분항목이다.
5) 기타포괄소익 누계액
미실현된 손익항목중 당기의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지 않는 항목으로, 매각 등 관련항목의 손익이 실현시 처분이익이
나 손실로 대체되어 소멸된다.
. 차감 계정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해외사업환산손실, 파생상품평가손실 등
. 가산계정 :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해외사업환산이익, 파생상품평가이익 등
(해외사업환산손실, 해외사업환산이익은 환율에 따라 발생하는계정 )
6) 이익잉여금<중요>
이익잉여금이란 손익거래의 결과로 얻어진 순이익의 일부가 주주에게 배당되지 않고, 사내에 유보(보류-뒤로
디데이된다).축적되어 발생된 잉여금으로서 적림목적에 따라 이익준비금, 기타법정 적립금, 임의적림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등으로 배분된다.
ⓐ 이익준비금<중요>
상법규정에 의하여 자본금의 1/2에 달할때 까지 매기마다 금전(현금)에 의한 배당액의 1/10 이상의 금액을
적립하도록 한 법정적립금으로서 결손보전과 자본전입 이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다 이익준비금이 자본금의
1/2을 초과하여 적립되어 있는 경우, 초과액은 임의 적립금이 된다(상법 제 458조)
ⓑ 기타법정적립금
상법 이외의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법정적립금으로서 기업합리화적립금, 재부구조개선
적립금 등이 있다.
① 기업합리화적립금 : 세액공제, 세액감변 및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적립한 적립금으로
현제는 강제 적립제도가 폐지되었다.
② 재무구조개선적립금 : 상장 법인인 경우 상장 법인 재무관리규정 제 10조에 의하여 적립하는 적립금이다. (무족건 자본에 충실하지않고 주식에만 신경쓰는것 -주식장사x)
ⓒ 임의적립금
회사의 정관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기업이 임의로 적립하는 적립금으로서 적립목적에 따라 적극적
적립금과 소극적적립금으로 구분한다.
① 적극적적립금 : 기업의 순자산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자본을 유보하는 적립금으로서 사업 확장적립금 과 감채 적립금등이 있으며, 이와 같은 적립금은 그 목적이 달성되면 별도 적립금으로 대채되 며, 순자산(자본)의 변동은 가져오지 않는다.
② 소극적적립금 : 장차 거액의 손실이나 지출로 인하여 회사의 순 자산이 감소할 것을 대비하여 적립한 적립금 으로 결혼 보전적립금, 배당 평균적립금, 별도 적립금 등이 있으며, 목적 달성시 그 자체가 소멸되어 순 자산 (자본)은 변동을 가져 올수 있다.
ⓓ 미처분 이익잉여금
주식회사에서는 손익 계정에서 산출된 당기순이익과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잔액을 미처분 이익잉여금
계정에 대체하였다가 주주종회의 결의(확정되기전 임시계정)에 따라 이익분지금, 기타법정적립금,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각액, 주주배당금, 임의 적립금등으로 처분하고 남은 잔액은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이 된다.
4. 손익의 처분
1) 순이익의 처분
주식회사에서는 손익계정에서 산출된 당기순이익을 미처분 이익잉여금계정에 대체하였다가, 이사외희 결의에
따라 처분안을 결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처분하고 남은 잔액을 차기로 이월한다.
① 미처분이익잉여금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또는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 회계변경의 누적효과 ±전기오류수정손익 - 중간배당액 +당기순손익
tip 회계변경의 누적효과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주는것
②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처분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처분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을 합계한 금액에서 이익준비금,
기타법정적립금,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각, 주주배당금, 임의 적립금등의 순서로 처분하고 남은 잔액은
차기로 이월한다.
③ 이익잉여금 처분 확정시기
이익처분에 관한 회계처리는 이사회 결의 후 연초에 개최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뒤에 행하여지므로
대차대조표에는 당기순이익을 처분하기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표시하여야한다.
tip 밑줄친 부분은 12월 결산하기전에 처분
2) 순손실의 처리
주식회상에서는 손익계정에서 산출된 당기순손실을 미처리결손금계정에 대해하였다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처리하고 남은 잔액은 차기로 이월한다.
ⓐ 미처리결손금
전기이월처리결손금(또는 전기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 ± 회계변경의 누적효과 ± 전기오류수정손익 + 중간배당액 +당기순손익
ⓑ 미처리결손금의 처리
미처리결손금은 이월(미처분) 이익잉여금, 임의 적립금, 기타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자본잉여금의 순으로
보전처리하고 잔액은 차기로 이월한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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